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는다
- 한의원이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받는다
-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기록한다
- 4주를 넘길 것 같으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낸다
- 8주를 넘길 것 같으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장기치료 자료를 낸다
- 치료를 마치거나 합의하기 전에 남은 증상과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4단계와 5단계의 기한은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 기준입니다. 그 전 사고는 4단계에서 설명하는 차이를 보세요. 한의원에서 실제로 받는 치료와 자보 인정 항목은 교통사고 진료 안내에 있습니다.
1단계: 사고 접수번호 받기
자동차보험 진료는 사고 접수번호에서 시작합니다. 상대 차가 있는 사고면 보통 상대 보험사가 접수하고, 번호를 문자로 보내 줍니다. 상대방이 접수를 미루면 내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 방법을 물어보세요.
번호를 받으면 아래 세 가지를 휴대폰 메모에 함께 적어 두면 편합니다.
- 접수번호와 보험사 이름
- 담당자 이름과 직통 연락처
- 사고 날짜. 이후 4주·8주 기한을 모두 이 날짜로 셉니다
2단계: 지급보증, 창구에서 돈을 내지 않는 이유
지급보증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이 환자 치료비를 우리가 내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환자가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한의원이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사가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합니다. 그 뒤 한의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는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증을 철회한 경우
-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사고와 관계없는 치료 등)
- 보험사가 통지한 한도를 넘은 금액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치료받는 동안 챙길 것
치료 기간에 환자가 할 일은 많지 않지만, 나중에 서류가 필요해질 때를 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증상을 그때그때 말하기. 새로 저리거나 두통이 생기면 다음 진료 때 꼭 알려 주세요. 진료 기록에 남아야 진단서와 장기치료 자료에 반영됩니다.
- 치료 간격 지키기. 오래 빠지면 경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병원도 다닌다면 알리기. 같은 날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치료하면 보험사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 증상이 바뀌어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하면 교통사고 후 목 통증,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의 신호 목록을 보세요.
4단계: 4주 넘게 치료하려면 진단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됐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기한이 붙었습니다.
| 사고 날짜 | 처음 지급보증 | 4주 넘게 치료하려면 |
|---|---|---|
| 2023년 1월 1일 ~ 2026년 9월 9일 | 개정 전 기준 | 진단서 제출 |
| 2026년 9월 10일 이후 | 사고일부터 4주 동안 유효 |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 제출. 안 내면 4주가 지난 날 지급보증 종료 |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사고가 났다면 4주가 되는 날은 10월 13일 무렵입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했어도 기한은 사고일 기준이라 당겨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종료일은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5단계: 8주 넘는 장기치료 심사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낸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를 알린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의결한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4주·8주 규정의 예외입니다. 장기치료 자료는 그동안의 진료 기록이 바탕이라 3단계에서 증상을 꾸준히 말하는 것이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6단계: 종결·합의 전에 확인할 것
치료를 마치거나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합의 조건 자체는 보험사와 환자가 정하는 일이라 한의원이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아직 남은 증상이 있는지, 일상에서 불편한 동작이 있는지 진료 때 다시 점검했는가
- 합의서에 합의 뒤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혀 있는가. 모르면 담당자에게 문구 뜻을 묻는다
- 본인 과실 비율이 있다면 그만큼의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했는가
-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진단서·진료확인서를 받아 두었는가
과실·가해·피해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행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 상황 | 접수는 주로 | 치료비에서 알아 둘 것 |
|---|---|---|
| 내 과실이 없는 피해자 | 상대 차 보험사 |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는 창구 부담이 없습니다 |
| 양쪽 다 과실이 있다 | 상대 차 보험사, 내 보험사에도 사고 알림 | 경상환자면 내 과실 비율만큼은 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시점을 담당자에게 물어 두세요 |
| 내 과실이 더 큰 가해자 | 내 보험사 | 내 몸의 치료를 어떤 담보로 처리하는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
| 보행자로 다쳤다 | 차량 쪽 보험사 | 본인 과실분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규정에서 빠집니다 |
| 동승자로 다쳤다 | 탄 차 또는 상대 차 보험사(과실에 따라 다름) | 운전자와 따로 접수번호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
| 혼자 낸 단독사고 | 내 보험사 | 내 몸의 치료를 보상하는 담보에 가입했는지가 먼저입니다 |
표는 흐름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처리는 계약한 담보와 과실 판정에 따라 달라지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할 때 물어볼 것
통화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질문을 적어 두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답을 들으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 지급보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종료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 4주 진단서를 어디로, 어떤 방법(팩스·앱·우편)으로 보내면 되는지
- 내 과실 비율이 정해졌는지, 아직이면 언제쯤 정해지는지
- 다른 병원과 한의원을 함께 다녀도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 장기치료 자료가 필요해지면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담당자가 바뀌면 새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한의원 접수대에도 알려 주세요. 지급보증 연락이 이전 담당자에게 가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건강보험으로 먼저 접수한다
교통사고 증상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 나중에 자보로 바꿀 때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접수대에서 처음부터 "교통사고"라고 말해 주세요.
치료 시작일부터 날짜를 센다
4주와 7주 기한은 모두 사고일부터 셉니다. 사고 뒤 일주일 지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단서 기한까지 3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증상을 참고 말하지 않는다
새로 생긴 저림이나 두통을 말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장기치료 심사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진료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보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번호가 있으면 한의원이 보험사에 바로 요청합니다.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첫날 처리 방법은 접수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4주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진료를 맡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면 한의원에서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4주 안에 진단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4주가 지난 날 지급보증이 끝납니다. 그 뒤 치료비 처리는 보험사에 따로 확인해야 하니 기한 전에 준비하세요.
장기치료 심사 서류 비용은 누가 내나요?
검토용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4주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는 4주·8주 규정의 예외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그만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급보증 기한이나 장기치료 심사 결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담당자에게 묻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라면 7일 이내 이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접수번호, 보험사 이름, 담당자 연락처, 사고 날짜를 챙겨 오시면 첫날 접수가 빨라집니다. 진료시간과 위치는 오시는 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시간
| 월·화·수·목·금 | 09:30 - 19:30 |
|---|---|
| 토 | 09:30 - 14:00 |
| 점심시간 | 13:00 - 14:00 |
| 휴진 | 일요일 · 공휴일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